코로나3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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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뉴스] 코로나 3법 의결카테고리 없음 2020. 3. 4. 19:41
■ 코로나 3법 공포안 의결…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‘코로나3법’ 공포안을 의결했다.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,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이뤄진 것이다. 코로나 방역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, 검역법, 의료법 개정안이다.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, 의료체계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. 코로나 3법 개정이 이뤄진 배경과 법 통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안별로 살펴본다. ◇ 코로나3법 개정 배경은?지난해 12월 중..